충청남도 고시 제2018 - 118호
백제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의 백제문화관광단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문화관광과(041-830-22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18. 5. 2.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백제문화관광단지 나.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 다. 지정면적 : 3,024,905.4㎡ (변경없음)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지사,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대표 김정환 (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기정)2014년 ~ 2017년 → (변경)2014년 ~ 2020년12월31일 바. 조성계획면적 : 3,024,905.4㎡ (변경없음) 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변경없음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차. 기타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