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여행알선, 음식, 오락, 휴양 등 관광사업 경영하는 주민주도 「충남형 관광두레마을」 및 기획자(PD)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사업명 : 충남형 관광두레마을 및 기획자 선정 0. 지원대상 : 두레마을 2개소(기획자 각 1명 포함) 0. 지원내용 : 두레마을 개소당 약 15백만원 0. 지원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두레PD 기 선정지역(아산,서산,홍성,예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관광마케팅과 관광마케팅 기획팀 (전화 041-635-3882 / ych4012@korea.kr)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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