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127호 논산시 삼산, 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논산시장이 신청한 「삼산, 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1.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ㅇ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2. 목 적 : 성동면 삼산리, 원봉리 집단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삼산지구)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 127-12 (정지지구)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259-1 ㅇ 처리장 부지면적 : 삼산지구:2,500㎡, 정지지구: 1,666㎡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삼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삼산지구) 180m3/일, 하수처리공법(H-SBR) (정지지구) 270m3/일, 하수처리공법(DMR)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삼산지구) 0.27㎢, (정지지구) 0.36㎢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자료 참조"
8. 기타 관계서류는 논산시맑은물과 (041-746-637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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