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150호
태안군 안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태안군수가 신청한 「안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태안군수(상하수도센터) ㅇ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길 227-40 2. 목 적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102-1번지 ㅇ 처리장 부지면적 : 1,129.67㎡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안흥 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190m3/일, (CASS SBR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1㎢ 6.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ㅇ 지번 : 태안읍 근흥면 정죽리 2102-1 ㅇ 지목 : 답 ㅇ 지적 : 1,524(㎡) ㅇ 편입면적 : 1,129.67(㎡) ㅇ 소유자 성명 : 강흥* ㅇ 소유자 주소 : 태안군 근흥면 안*리 3*
8. 기타 관계서류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579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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