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172호
당진시 합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설치인가 고시
당진시장이 신청한 「합덕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 ㅇ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2. 목 적 : 합덕읍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증가되어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개량(증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행 향상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405-2번지 일원 ㅇ 처리장 부지면적 : 27,657㎡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합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5,000m3/일, Bio-SAC 공법 기존) 3,500m3/일, Bio-SAC 공법 증설) 1,500m3/일, Bio-SAC 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6.78㎢ (당초3.18㎢, 증3.6㎢) 6.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8. 기타 관계서류는 당진시 수도과(041-360-651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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