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163호
<예산군 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 인가 고시>
예산군수가 신청한 「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1.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ㅇ 주 소 : 예산군 예삽읍 군청로 22, 수도과 2. 목 적 : 처리구역내 인구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 시설용량 증설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1132번지 ㅇ 처리장 부지면적 : 488㎡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증)15m3/일, HBR-Ⅱ공법 (기존) 35m3/일 → (변경)50m3/일, HBR-Ⅱ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283㎢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지번 :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1132-1 (답) 지적 : 583.4㎡ 편입면적 : 488㎡ 소유자 : 예산군수 8. 기타 관계서류는 예산군 수도과(041-339-83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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