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이장)공고(2차)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시행하는「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등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분묘기수 : 무연고 4기 2. 개장사유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확인 시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필요시 화장 후 납골당) 4. 안치장소 : 충남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 태안군공설영묘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041-635-7296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연분묘(안치)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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