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종 지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 중 보호 가치가 큰 종에 대하여「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고합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8. 7. 3(화) ~ 2018. 7. 23(월), 18:00까지
□ 지정대상 보호종 ○ 합다리나무(Meliosma oidhamii Maxim) - 합다리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도내에서는 예산 가야산 및 금오산 일원 산지 산기슭 등에서 한정적으로 분포하고 내한성에 약하여 기후변화 적응 관찰 대상 수종으로서 道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호대책이 필요 ○ 소사나무(Carpinus turczaninowii Hance) - 소사나무는 남부지방 해변에서 잘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예산군 가야산 원효봉의 능선 암반부 등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수종으로 道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호 대책이 필요 ○ 붉은어깨도요(Calidris tenuirostris) - 붉은어깨도요는 봄과 가을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중간 기착하는 나그네새로 새만금 공사 이후 전 세계 생존개체수가 30% 정도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간한 적색목록서(RED LIST)에 멸종위기 등급으로 기재된 종으로 우리도내에서는 서천 장항 갯벌 및 유부도 등에 매년 찾아오고 있어 道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호 대책이 필요 □ 서식지 현황 〈 합다리나무 〉 ❍ 자생 위치 :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가야산, 예산군 예산리 금오산 일원 ❍ 분포 패턴 : 4~5주 군락을 형성하여 분포 ❍ 전체 점유면적 : 400㎡(34본) 〈 소사나무 〉 ❍ 자생 위치 :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가야산, 안면도 안면읍 중장리 둔두리산 일원 ❍ 분포 패턴 : 연속적 군락을 형성하여 분포 ❍ 전체 점유면적 : 10,800㎡(148본) 〈 붉은어깨도요 〉 ❍ 서식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서천갯벌 일원 ❍ 서식 패턴 : 서천 장항 갯벌, 유부도 등에 1,000~2,000여 마리씩 군집 □ 지정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제26조,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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