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216호 서산시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인가 고시 서산시장이 신청한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 ㅇ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서산시청) 2. 목 적 : 서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장운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로정비와 기존 처리장을 증설하여 수질개선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산시 양대11로 55-2 (양대동 801번지) ㅇ 처리장 부지면적 : 101,988㎡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기존 40,000m3/일, A2O공법(1,2단계) 변경 58,000m3/일 (증18,000m3/일), DeNiPho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기존 30.712㎢ → 변경 11,322㎢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지번 :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잡) - 지적 : 101,998㎡, (편입면적 101,998㎡) - 소유자 : 서산시장 8. 기타 관계서류는 서산시 수도과 (041-660-329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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