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계룡소방서 신축) 실시계획 고시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8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계룡소방서 신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계룡소방서 신축)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7.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계룡소방서) 설치 ○ 명 칭 : 계룡소방서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공공청사 부지면적 : (당초) 12,008㎡ → (변경) 12,055㎡ (증47.0㎡) - 변경사유 : 구적오차 정정 (※ 법 88조 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 건축면적 : 1,733.66㎡ ○ 연 면 적 : 3,608.48㎡ ○ 기타시설 : 도로 3,332㎡ / 녹지 33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남도지사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9.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참조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041-635-4622) 및 소방행정과(041-635-5565)에 비치하고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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