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236호 부여군 충화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부여군수가 신청한 「충화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19.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부여군수 ㅇ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66, (상하수도사업소) 2. 목 적 : 충화면 지석・천당・팔충리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650-6, 686번지 ㅇ 처리장 부지면적 : 1,570㎡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충화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50m3/일, DMR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147㎢ 6.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지번 : 충화면 팔충리 650-6(답), 지적: 1,674.7㎡ , 편입면적: 1,524㎡ 소유자: 창령조씨이조참의공파종중(종중대표 조*현 토지사용 승낙) - 지번 : 충화면 팔충리 686(도), 지적: 712.6㎡ , 편입면적: 46㎡ 소유자: 국(농림축산식품부) 8. 기타 관계서류는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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