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 2018 - 243 호
논산 양촌 드림빌리지(신규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16-416호(2016.12.12.)로 지정 고시된 논산 양촌 드림빌리지(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041-635-4079),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07. 30 .
충 청 남 도 지 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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