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 242호
안면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및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041-635-3892), 태안군 문화관광체육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일
충청남도지사
가. 관광지명 : 안면도 관광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 다. 면적(변경) : 5,247,292.6㎡(기정 : 5,271,289.0㎡) - 꽃지지구 : 2,941,734.6㎡(기정 : 2,965,731.0㎡) - 지포지구 : 2,305,558㎡(변경없음)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지사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1992년∼2020년(28년간) - 변경 : 1992년∼2025년(33년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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