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1165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6. 충 청 남 도 지 사
【공시송달 내용】 1. 제 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공시송달 2. 기 간 : 2018. 8. 10. ~ 2018. 8. 2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 사유 처분내역 비고 27고5312 김주호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섭실길 *** 너비 0.49미터 초과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539,000원)
4.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해위규제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041-635-7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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