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272호
정좌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8-71호, 2018. 03. 20)된 정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8. 20 .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정좌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적누리, 남양면 금정리 일원 3. 사업목적 : ○ 침수 및 수해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음 4. 수혜면적 : 51.5ha 5. 사 업 량 : ○ 배 수 문 : 게이트펌프2개소(Q=1.2㎥/sec, 0.6㎥/sec) ○ 배 수 로 : 1조 0.89km ○ 용 수 로 : 2조 0.29km ○ 매 립 : 7.45ha(15천㎥) 6. 사 업 비 : 2,782백만원 7. 사업기간 : 2017년 ∼2020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9. 시행계획수립일 : 2018. 03. 12.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18. 08. 20.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041-940-175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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