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273호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8-123호, 2018.05.10)된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8. .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외 4개리 일원 3. 사업목적 :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4. 수혜면적 : 88.2ha 5. 사 업 량 : ○ 배 수 장 : 1개소 신설(정동 Q=4.0㎥/sec) ○ 배 수 문 : 6개소(게이트펌프장 3개소, 배수문 3개소 전동화) ○ 배 수 로 : 4조 1,503m ○ 매 립 : 18.37ha(58,793㎥) 6. 사 업 비 : 9,903백만원 7. 사업기간 : 2017년 ∼2022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9. 시행계획수립일 : 2018. 05. 04.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18. 08. .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041-837-954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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