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 274호
안면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및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정정고시 합니다.
- 관광지에 편입된 세부토지조서에서 중장리 175-151번지(전, 편입면적 : 2,637㎡)가 중장리 175-151번지(전, 편입면적 : 2,241㎡)와 중장리 175-288번지(전, 편입면적 : 396㎡)로 분할됨 - 관광지에 편입된 세부토지조서에서 필지번호 오류정정 - 관광지에 편입된 세부토지조서에서 소유권이전에 의한 관계인 변경 - 정정 사유 : 토지분할에 의한 지번정리, 필지번호 오류정정 및 소유권이전에 의한 관계인 변경.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041-635-3892), 태안군 문화관광체육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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