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 2018 - 282호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종」지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 중 보호 가치가 큰 종에 대하여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종」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8. 30.
충청남도지사
□ 주요내용
❍ 근 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및「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제 3조」 ❍ 지정보호종 : 3종〔식물ⓛ,②, 동물 ③〕 ⓛ 합다리나무(Meliosma oidhamii Maxim, 나도밤나무과) ② 소사나무(Carpinus turczaninowii Hance, 자작나무과) ③ 붉은어깨도요(Calidris tenuirostris, 도요과)
붙임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종 지정사유 및 특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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