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1246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사전고지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함투입,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30. 충 청 남 도 지 사
【공시송달 내용】 1. 제 목 : 운행제한(과적) 위반차량 운전자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18. 8. 30. ~ 2018. 9. 08.(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 사유 처분내역 비고 충북06도718* 김영수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13길 12, 나동 1*0호 (시영아파트) 2축 1.30톤 초과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700,000원)
4.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041-635-7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