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18- 26호
수산자원연구소 CCTV 증설 행정예고
수산자원연구소 내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신축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증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1. 사 업 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CCTV 증설 2. 사업기관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3. 행정예고 기간 : 2018. 9. 5. ~ 9. 24.(20일간) 4. 공고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도정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증설장소/ 수량
<기 설치> 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큰길 162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대수 : 11대 <추가설치> 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큰길 162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신설연구센터) 대수 : 15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촬영 및 24시간 운영 8. 영상저장기간 : 30일 9. 운영·관리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의견제출 기간 : 2018. 9. 5. ~ 9. 24.(20일간)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 편 : (우 33508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큰길 162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행정지원팀 ○ 팩 스 : 041)933-1769 ○ 전 화 : 041)635-777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붙 임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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