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고시 제2018-291호
2019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062호, 2015.12.30공포)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명 칭 : 2019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
2. 도입 근거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3. 도입 목적
◦ 충청남도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9.1.1. ~ 2019.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9,700원[8,935원(2018년 생활임금) × 108.5% 수준] / 월급2,027,300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충청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② 공공계약분야(권고) : 도비 100%로 위탁 또는 계약한 기관
※ 단,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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