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284호 <공주시 유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설치인가 고시> 공주시장이 신청한 「유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ㅇ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2. 목 적 : 공주시 유구읍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287-1 ㅇ 처리장 부지면적 : 8,603㎡ (하수처리시설 시설면적 : 944㎡)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유구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기존) 3,400m3/일, ICEAS공법 (증설) 1,100m3/일, JASSFR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당초)2.282㎢, (변경)2.581㎢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287-1(잡), 지적: 8,603㎡, 편입면적: 944.02㎡ 8. 기타 관계서류는 공주시 수도과 (041-840-861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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