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안전과-10003(2018.08.0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道 및 아산시와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2018년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4회) 심의결과 의결된 지방하천(초사천 등 2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제10조,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제4회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일(‘18.07.23. - 07.27.) ○ 대상하천 : 초사천, 용굴천, 덕산천
붙임 1. 지방하천(초사천_용굴천) 지정(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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