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8-137호(2018.5.21)로 시행계획 승인한 황교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이 일부 오류 및 누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 09. 10 .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황교지구 배수개선사업(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외 5개리 일원(변경없음) (1개도 1개시 1개군 3개면 6개리)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58.51ha(변경없음) 5. 사 업 량(변경없음) 1) 배 수 로 : 1조 0.93km 2) 매 립 : 10.35ha (31,373㎥) 6. 사 업 비 : 4,639백만원(ha당 79,285천원) 7.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변경없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 및 지장물 조서(누락 및 오류사항 포함)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041-930-7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