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297호
방축지구 배수개선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8-173호(2018.6.20.)로 시행계획 승인한 방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이 일부 오류 및 누락되어,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9. 10 . 충청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방축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개요 : 첨부파일(표)(변경없음) 1) 지구명 : 방축 2) 시군 : 충남 논산 3) 읍면 : 은진 방축,토앙,연서 채운 우기 4) 면적(ha) : 153.3 5) 사업비(백만원) : 13,220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7) 비고 : 1개도 1개시, 2개읍면 4개리 3. 사업의 목적 :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로 안전영농 도모 농경지 이용률 제고로 농업경쟁력 향상 4.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 5.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변경없음) 6. 변경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의 추가 및 변경 7. 사업효과 : 재해 사전예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8. 관계도서 열람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041-730-2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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