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305호
서산시 어송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서산시장이 신청한 「어송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 ㅇ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2. 목 적 : 팔봉면 어송리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699-1 ㅇ 처리장 부지면적 : 3,312㎡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서산시 어송2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90m3/일, 하수처리공법(H-SBR)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064㎢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지번 :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699-1 (답) 지적 : 3,312㎡ (편입면적 3,312㎡) 소유자 : 서산시 8. 기타 관계서류는 천안시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041-660-2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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