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1342호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생성, 변경, 폐지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동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변경, 폐지 현황 나. 표기 대상지역 변경 내 지점번호 현황
2. 공고기간 : 2018. 9. 19. ~ 10. 5.(16일간)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의견 제출서 양식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1) 전화: (041) 635-4799 2)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3) 홈페이지 : www.chungnam.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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