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323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변경계획 결정·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변경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충청남도지사
1. 측정망 고시내용 : 도시대기측정망 설치변경계획 가. 변경내용 : 기존 천안시 성거읍 도시대기측정소 주변 오염원 및 구조물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위치 변경
2. 측정망 설치목적 :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설치시기 완료일 : 2018년 12월 중
4. 설치장소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555-1(천흥일반산업단지 족구장 내) 가. 변경내역 ○ 성거읍 측정소 - 기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7(천흥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앞) - 변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555-1(천흥일반산업단지 족구장 내)
나. 측정소 건물의 면적 ○ 대기오염 측정소 면적: 약 15㎡
5. 측정항목 : PM10, PM2.5, O3, SO2, NOX, CO, 풍향, 풍속, 온도, 습도
6. 측정망 배치도 :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비치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환경보전과(☎041-635-44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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