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324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충청남도지사 1. 측정망 고시내용 :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계획
2. 측정망 설치목적 :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환경정책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측정망의 설치시기 : 2018년 12월중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등 가. 신방동 측정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맑은물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134,226㎡ / 12㎡ 나. 성연면 측정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마루들길 15(성연면사무소 옥상) / 계획관리지역 / 2,685㎡ / 15㎡ 다. 장항측정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97(철도시설공단 부지 내) / 일반상업지역 / 13,800㎡ / 18㎡ 라. 내포측정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8(충남연구원 후면)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13,225㎡ / 20㎡
5. 측정항목 : PM-10, PM-2.5, O3, SO2, NOx, CO, 풍향, 풍속, 온도, 습도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 측정망 배치도 :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비치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환경보전과(☎041-635-4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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