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331호 방축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8-297호, 2018. 09. 10)된 방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10.
충청남도지사
1. 명 칭 : 방축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면적)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 토양, 연서리 채운면 우기리 3. 사업목적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층으로 농업여견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음 4. 수혜면적 : 153.3ha 5. 사업개요 1) 배 수 장 : 1개소 신설(방축 Q=5.5㎥/sec) 2) 게이트펌프장 및 배 수 문 : - 게이트펌프장 4개소(Q=2.5, 1.5, 1.1, 0.3㎥/sec), 배수문 1개소 전동화 3) 배 수 로 : 5조 3.164km 4) 매 립 : 19.1ha (48,101㎥) 6. 총사업비 : 13,220백만원 7.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9. 기본계획수립일 : 2014. 11. 19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18. 10. 10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041-730-21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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