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354호
천안시 지장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인가 고시
천안시장이 신청한 「지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천안시장 (맑은물사업소장) ㅇ 주 소 :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맑은물사업소 2. 목 적 : 처리구역내 인구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 시설용량 증설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 350, 360-8 ㅇ 처리장 부지면적 : 792㎡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지장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120m3/일, HANT공법, IC-SBR 공법 기존) 80m3/일 HANT 공법 증설) 40m3/일, IC-SBR 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04㎢ 6.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지번 : 광덕면 지장리 350번지(답), 453㎡, 소유자: 천안시장 - 지번 : 광덕면 지장리 360-8(잡), 339㎡, 소유자: 천안시장 8. 기타 관계서류는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041-521-319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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