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362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고시(변경)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유미코아 신소재 유한회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Ⅱ를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한국유미코아 신소재 유한회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Ⅱ ○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29번지(천안3산단 內) ○ 면 적 : 83,187.7㎡(약 25,164평) ○ 투자금액 : 당초 1,855억원(미화 164백만불) 변경 3,287억원(미화 297백만불) ○ 고용규모 : 120명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목적 ○ 최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2차전지 시장 급속 성장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양극재료 및 2차전지산업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효과, 고용효과,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관리기관 : 충청남도(천안시)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기준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5.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남도청 투자입지과(☏ 041-635-33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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