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고시 제2018-000호
내포보부상촌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충청남도고시 제2015-394호(2015.11.27.)로 실시계획 승인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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