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하여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및 제23조 2항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 직권말소)하고자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청문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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