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9 - 01호
공유수면매립 면허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오천 원산도지구 공유수면매립 면허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07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019–01호 (2019. 07. 22.)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보령시장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3. 매립목적 : 그 밖의 시설용지(농어촌도로 오천101호 확ㆍ포장)
4. 매립위치와 면적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전면해역
◦면적 : 6,070㎡
5.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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