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취지 공표
□ 청구인의 대표 인적사항 1. 정효진(충남 부여군 홍산면 대백제로 780번길 29-15) 2. 서짐미(충남 부여군 홍산면 대백제로 780번길 29-15) 3. 문용민(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985, 101동 1007호(상아아파트)) 4. 이상선(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35, 102동 1004호(장안아파트)) 5. 김영호(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중앙길 47)
□ 서명 요청기간 : 2019. 7. 31. ~ 2020. 1. 30.
□ 조례 제정 청구 취지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해 보상함으로서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 및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위원회설치 구성,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사항
□ 전자서명 절차 안내 ○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시스템(www.ejorye.go.kr)에 접속 전자서명 진행 * 전자서명 취소 방법 : 전자서명 시스템 내에서 '취소하기' 진행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농업경영담당(담당자 박재혁 : 635-404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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