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일 충청남도지사 1. 고시내용 : 도시대기측정망 설치계획
2. 설치목적 :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설치시기 : 2019년 10월 중
4. 설치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원북보건지소 옥상 나.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상리길 17-4 다. 면 적 : 약 15㎡
5. 측정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O3(오존), SO2(아황산가스), NOx(질소산화물), CO(일산화탄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 측정망 위치도 및 배치도 : 별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041-635-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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