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9–1026호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예산향교, 예산성당 등 4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고시명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기념물 제138호 예산향교 등 4건
시ㆍ군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예산군 기념물 제138호 예산향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교길 31 기념물 제164호 예산성당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64번지 기념물 제66호 예산 호서은행본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2 기념물 제155호 예산 효교리매향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45-7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 제3항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제6항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 제2항 제1호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 관리단체(예산군)에서 자체처리함.
3. 충청남도 기념물 제138호 「예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64호 「예산성당」, 충청남도 기념물 제66호 「예산 호서은행본점」, 충청남도 기념물 제155호 「예산 효교리매향비」 등 이상 4건에 대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허용기준 및 도면 붙임 참조 4.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5. 연락처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41-635-2452 / 팩스 : 041-635-3087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예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41-339-7332 / 팩스 : 041-339-73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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