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2019년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사업」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충청남도지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연간 45개사내외 / 사업비 180백만원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9. 9. 16.(월) 18:00까지 ❍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년도 연간 수출액이 1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바목) - (필수) 수행기관(코트라․중진공․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해외지사화 선정되어 협약(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참가비를 납부 완료한 기업만 해당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분류기호 D, F, G, H, S, I, K, L 제외) - 단, G(도매 및 소매업)는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만 지원 -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cntrade.kr/)”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수출액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증빙자료 업로드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 진출지역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해외지사화사업 신청, 기업 자부담의 일부를 道에서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350만원 한도(기업별 최대 10개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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