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다음달 2일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충남소방기동단속반을 가동한다.
2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기동단속반은 소방분야 자격보유자 및 소방특별조사반 경력자 4명을 선발해 2개조로 편성됐다.
기동단속반은 3월 중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작동 차단 △불법 주·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내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재난약자 밀집 수용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으로, 단속 시간은 화재취약시간인 야간 시까지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도 소방본부는 기존 사전예고 후 단속하는 방식을 벗어나 예고 없이 연중 실시하게 되며, 단속 중 확인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및 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는 화재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설점검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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