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피해 부위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을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병은 잎과 가지, 꽃, 열매 등 배나무 전체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새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천안 지역 13개 농가에서 7.8㏊ 규모로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벌목해 매몰 처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과수화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으나, 등록약제로 지정된 동제화합물을 살포하면 예방 및 억제가 가능하다.
방제 적기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트기 시작할 때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며, 사과는 신초발아시기인 4월 상순경이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천안 인접 시·군(발생지 반경 5km 이내)에서는 꽃이 만개한 개화기에 항생제 계통 약제로 2회 추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동제화합물 및 항생제 계통의 약제는 다른 농약과 혼합 사용 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 농업기술원 김정태 지도사는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병해로 지정돼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사전방제만이 과수화상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도사는 또 “정지 및 전정 작업 등 농작업 시 사용한 농기구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 사전방제비 8억 6580만 원을 각 시·군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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