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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방역정보 관련 페이지입니다.

축산/방역정보

축산시설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소독제 사용 개선방안」

  • 작성자
    홍**
  • 부서명
    종축개량과
  • 연락처
    041-635-7843
  • 등록일
    2019-07-02
  •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종축개량과
  • 문의전화 : 041-63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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