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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방역정보

조류인플루엔자 신고요령

  • 작성자
    홍**
  • 부서명
    종축개량과
  • 연락처
    041-635-7843
  • 등록일
    2017-12-08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1588-4060 또는 1588-9060)에 신고 하여야 한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심축 신고 의무 : 가금의 소유자, 진단한 수의사,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 신고접수 :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신고방법 :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 신고내용
    1. 신고대상 가금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금의 사육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가금의 종류 및 수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폐사 연월일(폐사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금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임상 증상
    - 사료섭취 감소, 졸음, 폐사증가, 산란율감소
    - 벼슬 또는 다리에 청색증, 안면 종창, 흰색 또는 녹색변

    * 혈청형 또는 축종에 따라 임상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금류가 평소와 다른 특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금방역기관 등에 신고 권장

    □ 신고 후 조치
    -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신고농장에 파견하여 임상검사 등 실시
    -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할 경우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취함
    -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 및 시·도 정밀진단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종축개량과
  • 문의전화 : 041-63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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