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조정사항: 9개국(ASF 1, FMD 1, HPAI 7)을 질병 발생국에서 제외
- ASF : (싱가포르) WOAH를 통한 자체청정선언 및 청정국 회복 조건 충족,
- FMD : (콜롬비아) WOAH로 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 HPAI : (코르티부아르·벨기에·프랑스·폴란드·체코·리투아니아·일본) HPAI 비발생
기간 충족 또는 WOAH를 통한 자체청정선언 및 청정국 회복 조건 충족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축산관계자의 공항만 출입국 신고와
관련한 안내 및 교육 시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FMD·HPAI·ASF 발생국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 → 축산관계
자 출국신고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안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