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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민원 신청

민원처리 안내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 법」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 및「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기반으로 도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행위허가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상변경

    문화유산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행위허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1구역에서 7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보존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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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명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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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 수량/면적
  • 주소

보호구역.보호물

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도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조례 제31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청사항

  • 주소
  • 내용
  • 사유

참고사항

착수 및 완료예정 년·월·일

  • 착수
  • 소요경비
  • 재원
  • 완료
  • 그 밖의 사항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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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보호물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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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첨부파일

'현상변경 행위' 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비교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 법」
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13조
현상변경 행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원칙적 제한(모든 행위) / 예외적 허가
    •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심의, 허가대상임 → 선별적 허가
  • 원칙적 제한(기준범위 內) / 예외적 제한(기준범위 外)
    • 허용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심의 → 선별적 불허
  •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
    • 문화유산 구역 내 건축물, 도로, 시설물의 신축·개축·이축·증축·용도변경
    • 수목의 식재·재거
    • 토지·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유발·악취·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 방출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 배출 등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행위
    • 토석, 골재의 채취, 반입, 반출, 제거 등
    • 광고물 등 설치·부착, 물건을 쌓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경관을 저해할 우려 있는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증설
    • 수목의 식재·제거
    •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 방출행위
    • 지하 50m 이상 땅파기 행위
    •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 형질변경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또는 밖에서의 행위
    • 소재지역의 수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문화유산와 연결된 유적지 훼손 행위
    •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의 훼손 행위
    • 그 밖의 충청남도청이 고시하는 행위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

처리기관
(충청남도)

신청서신청
시·군
접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허가
시·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