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민원 신청
민원처리 안내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 법」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 및「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기반으로 도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행위허가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상변경 행위' 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비교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 법」 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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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행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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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
처리기관
(충청남도)
신청서신청
시·군
접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허가
시·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