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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절차

기본조사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물건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
  • 관련법 숙지
  • 기본조사 계획 수립
    • 사업편입지역을 사전조사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 확립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개별 접촉 여부 결정
  • 내부조사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조사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및 지적확인, 중복등기, 무등록토지 등 정리

    • 지장물 기초 조사
  • 현지조사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토지현황조사 실시
    • 지장물조사 : 건물, 수목, 농작물, 영업, 축산, 분묘 등

토지 및 물건조서 확성

  • 기본조사를 기초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현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가 종료됨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확정

보상액 산정(토지의 경우)

  • 산정시기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평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 평가원칙 : 공시지가 기준, 객관적 기준, 현황기준, 나지상정, 개발이익 배제
  • 산정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제8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 기준으로 함

협의 및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상금 지급

토지보상절차

토지보상절차
  • 사업계획의 결정
  • 용지도 작성 (분할경계측량)
  • 1. 기본조사 (공부,토지물건조사)
  • 2. 토지건물 조서작성
  • 보상계획공고 열람 공지 (14일간 이의신청 → 소유지통지, 가공승락 → 착공)
  • 3.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 4. 협의성립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체결 및 보상금지급 > 촉탁등기
  • 청약 및 협의
  • 협의 불성립 > 수용재결신청
  •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 문의전화 : 041-635-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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