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개업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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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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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이상 ~ 60%미만 | 20%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조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매출감소 | 소기업&매출감소 | 매출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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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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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