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토지관리과 |
문의 |
지적관리팀(지적)041-635-4793(공공·일반)041-635-479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영업소재지(지점포함)·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기술인력·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사무내용 |
지적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서면심사(토지관리과)→실태조사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토지관리과)→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법인이 측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 변경등록 신고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구비서류 |
①?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제41호서식)-공통?
1. 장비?변경의?경우?? ?-?변경된?측량장비의?명세서?및?해당?장비의?성능검사서?사본 ?-?소유권?또는?사용권을?보유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 회사 인사발령 문서
3.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FAQ |
|
관련서식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62.5KB)[내려받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