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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판단 ·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도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가 고질ㆍ반복ㆍ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 기관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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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