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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여성ㆍ가족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 작성자
    이**
  • 전화번호
    041-635-2044
  •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등록일
    2021-04-08
  • 첨부파일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4-5116)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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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1-635-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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