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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